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/행정 및 사법 (문단 편집) ==== 경찰 기관 ==== 통일 후 도 경찰 혹은 지방 경찰이 일반적인 민생 치안과 일반 범죄에 대해 관할하게 되면 [[대한민국 경찰청|경찰청 본부]]와 [[대한민국 해양경찰청|해양경찰]]이 거시적인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. 이에 따라 주요 도시에 경찰청 지부를 개설할 가능성이 높다. 예를 들어, 대테러부대나 해안 경비 업무, 외교공관 및 [[주한미군/부대|미군기지]] 경비, 철도경찰 업무, 항공 및 항만 경찰 업무, 정부청사 경호, 마약 수사 등은 경찰청 등 중앙경찰기관이 관할권을 갖게 된다. 당연히 인신매매나 섬노예 문제에서도 중앙이 직접 개입하게 된다. 해양경찰의 경우도 강원도 지역은 동해청에, 개성 일대[* 내륙이지만 역시 내륙인 충청북도도 지방해경청의 관할 구역으로 분명히 편제되어 있다.]와 황해도를 중부청에 관할로 추가한 후 서해 북부와 동해 북부에 서북지방해양경찰청, 동북지방해양경찰청 등의 [[지방해양경찰청]]이 신설되고 여객항, 무역항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[[해양경찰서]]가 그외의 어항이나 도서지역에는 해경파출소, 출장소가 설치될 것이다. 또 중국과 영해가 접한 서한만에는 특별경비단 등의 편제 등으로 경찰력을 강화할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